주차 차량이 시야를 방해하여 난 접촉사고

사고의 개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전망이 좋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속 약 30 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한 보통 승용차 B와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진행해 온 자전거 A가 만나 충돌하였다. 교차로 모퉁이에는 보통 화물차C가 주차하고 있어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판결
「B 및 주차 차량에 60%의 과실」
자전거 A는 일시정지 및 좌측 도로의 안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며 과실비율은 40%. 또한 보통 승용차 B는 우측 도로의 안전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과실, 주차 차량 C는 교차점의 모퉁이에 주차시켰기 때문에 A 및 B의 시야를 방해한 것으로 B 및 C의 과실비율은 60%, C차의 부담 비율은 20%(A가 받은 손해의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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