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피해 차도를 주행한 자전거가 뒤에서 오는 차와 충돌
사고의 개요
화물을 내리기 위해 보도와 차도에 걸치듯이 정차하고 있던 보통 트럭 C를 피해 차도 부분을 통행 한 자전거 A를 후방에서 진행해 온 대형 화물차 B가 충돌하여 A를 사망케 했다.
판 결
「주차 차량에 20%의 과실」
A의 사망과 관련하여 정차하고 있던 C차 운전자 및 B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그 비율에 있어서 A에 대해서는 20%, C가 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