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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토바이 동승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오토바이 동승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사고의 개요

가해자 A가 운전하는 보통 승용차(이하「A차」)는 199○년 3월 6일 오후 8시 15분 무렵, 정체된 한쪽 차선 직선 도로를 주행 중에 전방에 정지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서 맞은편 차선으로 나왔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해 온 음주 운전 가해자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이하「B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가해자 B와 함께 음주한 B차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C(37·여성)는 경추 염좌, 오른쪽 새끼손가락 손상 등의 장해를 입어 후유증이 생겼다.

 

판 결

 

「동승자 C에도 과실 있다」

 

(1) 가해자 A(보통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

가해자 A는, 맞은편 차선으로 나와 추월할 때에는 버스 바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맞은편 차선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고 또한 A차가 넘어서 추월하는 것을 주위에 알리기 위해 죄측 방향지시기를 점등시키며 주행해야 했다. 이는 맞은 편 차량의 운전자에게 추월 주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조기에 인식시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드는 등의 통상적이지 않은 주행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운전자가 주위 사람, 특히 맞은 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 시키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보면 가해자 A의 운전 형태가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이다.

 

(2) 가해자 B(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한편 가해자 B는 상당히 과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운전했을 뿐만아니라 도로에 들어간 단계에서 교통 정체와 버스의 정지 상태를 보면 버스를 앞지르려고 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B차의 전방에 공간이 있었는데도 중앙선 가까이를 주행하였고, 또한 버스와 가까워지고 있었을 때 시선을 딴 데로 돌린 상태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일 없이 그대로 주행을 계속한 것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덧붙여 재판소는, 가해자 B에게는 음주 운전이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상태」로 충돌한 과실로 가해자 A와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3) 피해자 C(자동이륜차의 동승자)의 책임

① 피해자 C는, 가해자 B로부터 권유가 있었다고는 해도 동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숙지했으면서 굳이

    이것에 동승 한 것

② 주관적으로는 가해자 B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생각 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해자 B의 전방에 대한

    주의상태를 방해했던 것이 사고를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이 된 것

 

따라서 피해자 C에게도 사고에 의해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왔던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하피해자 C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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