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제목 과실상계 우선적용 교통사고

1. 과실상계의 우선적용사고

 

교통사고의 각종 유형 중에서 타 기준에 비해 우선 적용할 기준으로 유사 판결예를 참고로 계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유형별 과실 상계율 적용기준" 임) 이 기준은 아래의 과실 상계 도표상 타 기준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며, 설령 이 기준과 동일한 도표가 있거나 또는 유사도표가 있더라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 과실상계의 우선 적용 기준표

 

 

 

◈ 기준 적용의 원칙

 

① 최저 및 최고 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 과실로 하되, 기본 과실로서 중간 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이 적용한다.

    예> 과실 상계율이 10% ~ 30%인 경우는 중간 수치는 20%를 적용하며, 10% ~ 20%의 경우 중간 수치는 10%를 적용

 

② 상기 " 유형별 과실요소 해설"의 가/감산 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되, 가/감산 후의 최종 과실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

     용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과실없는 타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한다.

 

세부사례설명

 

① 보호자의 감호태만 과실
*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교법 제11조 1항 위반 으로써 사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위험성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발생시 과실 과실

    책임이있다.
 *사고일 현재 만12세 이하 6세이상의 어린이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의 해당도표를 적용한다.
 *유아가 도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놀던 중 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이 기준을 적

   용한다.
* 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놀거나 서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보호자에게보다

   많은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도교법 제11조 1항]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유아의 보호자는 유아만을

  보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차량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등에서 차량밑의 유희중 사고는 최저치를 적용한다.
[도교법 제63조 3항 2호]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蕁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차도에서 택시잡는 행위

 *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교법 제8조 1항 및 2항 위반이며, 다만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상에서 택시잡는 행위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만 가능하다.
* 보행자의 과실은 야간, 음주, 간선도로, 차도로의 진입거리가 긴 경우, 잘 안보이는 복장색 등이 있는 경우 가산하며, 운

   전자의 사고회피 여지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감산한다.

[도교법 제8조 1항 및 2항] 보행자는 보차도 구분이 된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통행이 금지

 된 때, 그밖에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 보차도의 구분이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야 한다.
[도교법 제63조 3항 1호] 누구든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안전밸트 미착용  

[기준해설]
*안전밸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안전밸트 미착용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과실상계할 수 있다.
* 안전밸트미착용 과실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도로를 불문한다.
* 안전밸트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특히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승차한 유아에게 안전밸트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도교법 제48조 2의 2항, 3항]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삭안전띠를 매어야 하며(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한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한다.

 

⑤ 2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2륜차 운전자 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2륜차 우전자의 도교법 제48조 3항위반으로써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다.
* 또한, 2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실은 아래의 "자동차와 2륜차의 사고"에서의 운전자의 고유과실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두개골 손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 등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과 손해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시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교법 제48조3항] 2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⑥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2륜차 포함)

[기준해설]
* 2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원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는 이 기준의 과실을 적용한다.

[도교법 제3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사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켜서는 안되며,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이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참고판례] 2륜차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핸들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의 잘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동승피해자도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케한 잘못이 있으므로 양자 공히 과실상계한다. (대법원 93다57407)

 

⑦ 적재함에 탑승행위

*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써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한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용한다.
* 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
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
* 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 피해자로서 동승자감액 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하여적용한다.

 

⑧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기준해설]
*버스나 승합차 등에 탑승한 차량의 급정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서 전도된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한다.
* 여기서 차내란 자차 및 타차 모두를 지칭한다

 

⑨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림  

[기준해설]
* 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뛰어오르는 경우 포함)를 말한다.
* 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 뛰어내리게 된경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도교법 제63조3항6호] 누구든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뛰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⑩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기준해설]
*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교법 63조 3항 6호] 누구든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PREV 유형별 과실상계율 적용기준표
NEXT 유형별 차VS차 사고 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