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유 형 |
과실상계율(%) |
비 고 |
1 |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6세미만)
가. 간선도로상
나. 일반도로상 |
(10 ~ 40)
20 ~ 40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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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육교밑(지하도 부근) 횡단
가. 육교에서 20M 이내
나. 육교에서 20M 초과 |
(30 ~ 80)
50 ~ 80
3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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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철책설치지역 횡단 |
4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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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사고 |
5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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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륜차 탑승인의 안전모 불착용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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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승객이 안전밸트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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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중 사고의 경우
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
나. 경운기의적재함에 탑승한 경우 |
(10 ~ 40)
20 ~ 40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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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야시간의 일반 횡단사고 |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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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한 사고
가. 버스의 경우
나. 화물차의 경우 |
(20 ~ 60)
20 ~ 30
3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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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출발신호 후 갑자기 뛰어내린 경우 |
3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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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차량 밑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잠자는 행위 포함) |
1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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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도로에 누운 행위 |
5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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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가. 음주한 경우
나. 기타의 경우 |
(10 ~ 50)
30 ~ 50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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