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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형별 과실상계율 적용기준표

유형별 과실상계율 적용 기준표



 

번 호

유   형

과실상계율(%)

비 고

 1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6세미만)

      가. 간선도로상

      나. 일반도로상

 (10 ~ 40)

20 ~ 40

10 ~ 30

 

 2

    육교밑(지하도 부근) 횡단

      가. 육교에서 20M 이내

      나. 육교에서 20M 초과

 (30 ~ 80)

50 ~ 80

30 ~ 60

 

 3

    철책설치지역 횡단

 40 ~ 60

 

 4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사고

 50 ~ 80

 

 5

    이륜차 탑승인의 안전모 불착용

 10 ~ 20

 

 6

    승객이 안전밸트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10 ~ 20

 

 7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중 사고의 경우

     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

     나. 경운기의적재함에 탑승한 경우

 (10 ~ 40)

20 ~ 40

10 ~ 20

 

 8

    심야시간의 일반 횡단사고

 20~50

 

 9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한 사고

     가. 버스의 경우

     나. 화물차의 경우

 (20 ~ 60)

20 ~ 30

30 ~ 60

 

 10

    출발신호 후 갑자기 뛰어내린 경우

 30 ~ 60

 

 11

    차량 밑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잠자는 행위 포함)

 15 ~ 25

 

 12

    도로에 누운 행위

 50 ~ 70

 

 13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가. 음주한 경우

     나. 기타의 경우

 (10 ~ 50)

30 ~ 50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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