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산 비율 적용기준
구 분 |
사 고 유 형 |
비율 (%) |
가
산
요
소 |
사고시간이 야간일 경우 |
5 ~ 10 |
피해자가 골목길이나 정지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드는 직전/직후 횡단시 |
10 |
무단횡단중 갑자기 되돌아 오는 경우 |
10 |
횡단중 엉거주춤하게 정지하는 경우 |
10 |
어슬렁 걸음으로 횡단이나 보행하는 경우 |
10 ~ 20 |
감
산
요
소 |
사고 장소가 주택, 상점가 도로인 경우 |
5 ~ 10 |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경우 |
5 ~ 10 |
피해자가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 |
10 ~ 20 |
피해자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이상의 노인인 경우 |
5 ~ 10 |
보행자가 2인 이상 집단 횡단시 |
5 ~ 10 |
가해운전자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30km/h 이상의 과속운전 등 중과실이 있는 사고경우 |
10 ~ 20 |
중과실보다는 다소 약한 현저한 과실이있는 경우 (졸음운전,한눈팔기운전 등) |
5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