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 해설
①녹색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면 황색신호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에 한하여 신속히 교차로를빠져 나가야 하며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차마는 정지선에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한편 본 도표에서 신호의 기준은 교차로 진입선 또는 정지선 통과시점이므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이 된다. 따라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모두 신호위반이기는 하나 그 비난 가능성이나 위험 유발의 정도가 서로 다름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측에게 유리한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전거의 경우에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함으로 차량의 발견 및 사고회피가 용이하며 자전거의 기본 과실을 40%로 정하였다.
관련 법규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3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황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3.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4.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